한국일보

또 DACA 시행 중단 소송

2019-02-07 (목) 07:20:52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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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사스 등 7개주 연방법원에 제기

존폐여부에 직면해 있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또 다시 운명의 기로에 서게 됐다.

켄 팩스톤 텍사스주 검찰총장을 비롯한 7개 주검찰은 4일 텍사스 남부 연방지법에 DACA 프로그램 시행을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또 제기했다.

이처럼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DACA 존폐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심리를 2020년 초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장에 따르면 DACA 프로그램은 이민정책과는 별개로 불법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효력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보수 성향의 앤드류 헤이넌 판사가 맡게 돼 중단명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헤이넌 판사는 지난 8월말 텍사스주 등 10개주가 제기한 DACA 중단요구 판결에서 기존 수혜자들에 대한 갱신은 허용한 바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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