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우천세’ 부과 현실화 눈앞

2019-02-07 (목) 07:20:12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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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물 유입 많이 발생시키는 건물주에 수수료 부과

▶ 주의회 관련법안 통과…주지사 서명만 남아

뉴저지주에서 이른바 ‘우천세(rain tax)’ 부과가 현실화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저지주상하원은 지난주 넓은 포장도로나 주차장을 갖추고 있는 건물 또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지방정부가 빗물 유입관련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환경 단체들이 주도한 이 법안은 로컬 타운 정부나 카운티정부가 폭우 관련 부서를 설립하고 빗물 유입을 많이 발생시키는 건물이나 주택을 지정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수료는 포장 도로나 주차장 등의 크기에 비례해 책정된다.
이번 법안은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도로 위에 있는 쓰레기 등 오염 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을 오염시키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빗물과 함께 유입되는 물질로 오염되는 하천을 살리기 위해 수질 관리나 수도관 교체, 하천 정화 작업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비용을 건물이나 주택 소유주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과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 측은 이 법안에 대해 ‘우천세’라고 지칭하며 “비가 올 때마다 세금을 내야하는 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주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추가 세금을 부담하라는 것은 정신나간 짓”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주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당초 머피 주지사는 법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나오면서 서명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서명 여부는 3월께 결정될 전망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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