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피해 공무원 대상 채무면제 신청
2019-02-06 (수) 07:54:43
이지훈 기자
▶ 뉴욕주검찰, 주립대 등록비·의료비·각종 수수료 등 면제
뉴욕주검찰이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방정부 공무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채무면제 신청을 접수한다.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지난 25월 셧다운이 종료되긴 했지만 재개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며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 뉴욕주의 수많은 공무원들과 지역 경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주검찰에 따르면 신청 대상자는 연방공무원,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 및 관련 종사자를 비롯해 이들의 배우자나 법적 대리인 중 셧다운으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채무 면제대상은 뉴욕주립대학(SUNY) 등록금, 주립병원 의료비, 주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각종 수수료 등이다. 신청 희망자는 홈페이지(ag.ny.gov/bureau/civil-recoveries-bureau)에 접속해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5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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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