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맨하탄 교통혼잡세 도입땐 NJ 통근자‘이중과세’직면

2019-02-06 (수) 07:49:1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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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코드 “터널·다리 지나며 이미 통행료 지불”

▶ 혼잡세 재원 통근자위한 대중교통 투자해야

맨하탄 교통혼잡세가 도입될 경우 뉴저지 통근자들은 사실상 ‘이중 과세’ 부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저지 유력 일간지 레코드는 5일 “맨하탄으로 통근하는 뉴저지 주민들은 허드슨강을 지나기 위해 이미 엄청난 통행료 요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같은 비싼 통행료는 일종의 혼잡세 성격도 있다. 맨하탄 교통혼잡세가 도입되면 뉴저지 통근자들은 이중 부담을 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를 중심으로 맨하탄 60스트릿 이하 남단 지역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들 경우 오전 6시~오후 8시 11달러52센트의 교통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통혼잡세 시행을 통해 마련된 재원 10~15억 달러로 낙후된 뉴욕시 전철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뉴저지 주민들의 경우 혼잡세 부담만 지게되고 그에 따른 혜택은 누릴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조지워싱턴브리지 등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다리·터널의 경우 통행료가 현금기준으로 15달러나 된다. 조지워싱턴브리지의 경우 지난해 1~11월까지 4,320만대의 차량이 이용했다. 맨하탄 교통혼잡세까지 더해지면 뉴저지에서 맨하탄으로 향하는 통근자들의 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워싱턴DC의 ‘이노센터 포 트랜스포테이션’의 로버트 푸엔테스 대표는 “비싼 통행료는 일종의 혼잡세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라며 “맨하탄 교통혼잡세 도입에 있어 뉴저지 통근자들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혼잡세로 마련한 재원의 일부를 현재 포화 상태인 맨하탄 포트어소리티 버스터미널이나 만성적인 혼잡에 시달리는 펜스테이션 등 통근자들을 위한 대중교통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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