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입자·건물주 위한 ‘뉴욕 렌트 커넥트’ 개설

2019-02-05 (화) 07:52:22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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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렌트 안정 · 렌트 조정법 적용

뉴욕주 렌트안정 및 렌트조정법(Rent Stabilized and Rent Controlled)이 적용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건물주들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뉴욕 렌트 커넥트’(NYS Rent Connect)가 개설됐다.

사이트 주소는 https://rent.hcr.ny.gov/RentConnect/Tenant/Overview 세입자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부당한 렌트 인상과 추가요금 요구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시설보수와 리스 계약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과거 렌트 기록과 각종 서비스 내역 등도 받아볼 수 있다.

건물주는 웹사이트를 통해 공공시설 수리나 설치를 통한 렌트 인상을 요청할 수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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