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푸아그라’ 판매 금지 조례안 추진
2019-02-05 (화) 07:46:55
이지훈 기자
뉴욕시에서 거위 간요리인 ‘푸아그라’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칼리나 리베라 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내 식당과 유통업체가 푸아그라를 판매하다 적발될 시 1,000달러의 벌금과 1년형의 징역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리베라 시의원은 “먹이를 강제주입 당하는 동안 거위는 옴짝달싹 못하도록 아주 좁은 철창에 갇힌다. 이 같은 방식으로 생산된 음식을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건 중단돼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