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모든 학교에 알람설치 의무화
2019-02-05 (화) 07:33:28
서한서 기자
뉴저지의 모든 학교에 비상 알람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뉴저지주상원은 지난달 31일 주상원 본회의에서 학교건물내 비상알람 버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알리사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주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학교 내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역 경찰에 알릴 수 있도록 알람 버튼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2월 플로리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 총격 참사 희생자인 알리사 알하데프의 이름을 따서 ‘알리사법’으로 명명됐다.
알하데프는 뉴저지 출신으로 우드클립레이크에서 살다가 지난 2014년 플로리다로 이주했었다. 법안이 발효되면 학교 안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주하원 본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해 필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 이뤄지면 공식 발효된다.
주내 모든 학교에 비상 알람 버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1,250만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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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