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기·허위광고 등 혐의 300만달러 벌금

2019-01-30 (수) 08:35:46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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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아일랜드 시티 자동차 판매업체´메이저 월드´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 위치한 자동차 판매업체인 ‘메이저 월드’(Major World)가 사기 및 허위광고 등의 혐의로 3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뉴욕시 행정재심판청문사무국(OATH)은 24일 2017년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이 메이저 월드를 고소한 내용을 토대로 메이저 월드에 벌금 300만 달러를 선고했다.

DCA에 따르면 메이저 월드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광고 내용과는 다르게 에어백 결함 등 안전문제로 리콜된 다수의 차량을 고객들에게 속이고 판매했다.


또한 융자 승인을 위해 고객정보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영어가 부족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계약시 설명과는 다른 계약 내용을 영어로 작성함으로써 고객들에게 구매금액을 덤터기 씌웠다. 이에 대해 메이저 월드측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할 계획을 내비쳤다.

한편, 메이저 월드는 지난해 7월 전직 매니저 2명이 회사 세금을 허위보고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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