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팰팍 70대 한인 이발관 업주 체포

2019-01-30 (수) 08:12:18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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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빼주겠다며 불법 레이저 시술˝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서 이발관을 운영하는 70대 한인 업주가 불법 의료시술 및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됐다.

29일 버겐카운티 검찰은 “팰팍의 S이발관을 운영하는 최모(72)씨를 지난 25일 체포했다”며 “최씨는 지난 2017년 11월 한인 여성을 대상으로 얼굴의 점을 빼주겠다고 레이저 시술을 했다. 하지만 최씨에게 시술을 받은 여성은 얼굴과 턱 부위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흉터도 남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팰팍 경찰에 제보해 수사가 시작됐다”며 “최씨는 의사면허 및 의료 라이선스도 없이 불법적으로 의료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씨에게는 무면허 의료 시술 혐의와 가중 폭행 혐의 등이 적용됐으며 오는 2월 6일 해켄색의 버겐카운티 법원에서 열리는 인정신문 출석을 조건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최씨의 불법 시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 제보를 당부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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