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구입 신원조회 30일로 확대
2019-01-30 (수) 08:09:26
조진우 기자
▶ 뉴욕주 초강력 총기규제 법안 ´NY 세이프법´ 패키지개정안 가결
▶ 범프 스탁 판매·교직원 교내 총기소지 금지

29일 뉴욕주 의회에서 초강력 총기규제법안이 통과됐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이 확실시 되는‘뉴욕 세이프법’(NY SAFE Act)’ 패키지개정안은 총기 구입을 위한 신원조회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주 상·하원 의원들과 총기규제 지지자들이 이날 뉴욕주 상하원 전체회의에 앞서 뉴욕주 총기규제법안을 알리고 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총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최대 30일간의 신원조회 기간을 거쳐야만 한다.
뉴욕주 상·하원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강력 총기 규제법인 ‘뉴욕 세이프법’(NY SAFE Act)’ 패키지개정안을 각각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총기 구입을 위한 신원조회 기한이 30일로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 뉴욕주에서는 자동권총(pistol), 산탄총(Shot gun) 소총(Rifle) 등 총기 구입자는 신원조회를 위한 최대 3일간의 보류기간을 거쳤으나 앞으로는 보류기간이 최대 30일로 늘어나면서 총기 구입자에 대한 신원조회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의 총기 구입 또는 소유를 금지시키는 ‘레드 플레그 법안’(Red Flag Bill)과 반자동 총기를 자동 화기로 만들어 주는 범프 스탁(Bump Stock) 판매와 3D프린트로 제조된 총기소지, 제조 및 판매·유통을 금지시키는 법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교사나 교직원 등의 교내 총기소지를 금지하는 법안과 16세 이하 청소년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총기를 보관할 경우 중범죄로 최대 4년 형의 징역형에 처벌할 수 있는 총기보관 강화 법안도 포함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올해 신년연설에서 총기 강화 법안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어 서명이 확실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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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