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거 소송중인 3층 세입자와 1만5000달러에 합의
▶ 나머지 2가구 소송도 계속 진행해 퇴거완료 계획

김민선(가운데) 뉴욕한인회장이 28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층 악성 테넌트와의 합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뉴욕한인회관에서 수년째 렌트를 내지 않고 거주해오던 악성 테넌트 1가구가 마침내 영구 퇴거 조치됐다.
뉴욕한인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부터 퇴거소송 중인 3층 불법 세입자 알프레도 마티네즈(52)씨 가족들이 최근 퇴거를 조건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해왔으나 1만5,000달러에 합의를 보았다”면서 마티네즈씨 가족은 지난 26일부로 퇴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뉴욕한인회관에 불법 거주해온 테넌트는 모두 3가구에서 3A와 3A1 등 2가구로 줄어들게 됐다. 뉴욕한인회는 나머지 2가구에 대한 소송도 계속해서 진행해 퇴거 조치를 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퇴거한 마티네즈씨는 지난해 9월 총처럼 생긴 물건을 뉴욕한인회관 주소로 배달시켜 다른 세입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본보 9월13일자 A1면>된 인물로 수년 전부터 렌트를 내지 않고 불법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난감 총으로 확인 돼 경찰서에서 풀려난 마티네즈씨는 이후 뉴욕한인회 사무국을 찾아와 협박을 일삼으며 신변위협을 가해왔다고 한인회는 밝혔다. 이에 뉴욕한인회가 당시 상황을 담은 증거자료를 퇴거소송 법정에 제출하자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 마티네즈측 변호사가 먼저 합의를 요청해왔다는 것이 한인회의 설명이다.
특히 뉴욕한인회는 마티네즈가 3A에 거주하는 또 다른 불법 세입자 A씨를 통해 서브리스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마티네즈로부터 이 계약서를 확보한다면 불법 서브리스를 계약한 A씨도 내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욕한인회는 지난 2016년 마티네즈씨에 서브리스를 준 세입자 A씨에 대한 퇴거 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냈지만, A씨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현재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뉴욕한인회는 이번 퇴거 합의로 확보한 3층 공간에 대한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사무실용으로 렌트를 주거나 뉴욕한인회관 자료실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을 구상 중”이라며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희 회관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나머지 불법 세입자 2명을 내보내는데도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이 합의금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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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