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한인상조회 규정 변경안내

2019-01-26 (토) 06:24:03 이근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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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1명당 장례 지원금 1만5,000달러 지급

뉴저지 한인상조회(회장 조영진)는 모든 회원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8일 정기이사회에서 A조와 B조를 통합키로 규정을 변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규정 변경에 따라 상조회는 사망자 1명당 장례 지원금을 1만5,000달러를 지급해 주며 가입 회원 사망시 회원들은 1인당 8달러의 조의금을 분담하게 된다. 또 올해부터 뉴저지상조회 신규가입 대상이 62-82세 까지의 건강한 자로 제한된다.

상조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규정변경 공고를 내며 의결사항을 준수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알렸다. 뉴저지상조회 사무실은 팰리세이즈팍 브로드애비뉴(43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선상에 있다.

문의 njkamaa88@gmail.com, 201-945-2411, 201-482-4929

<이근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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