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운티 교통국, 내달 20일까지 유예…3월1일부터 시작
▶ 벌금 납부자엔 연체료 면제
견인시 비용 600달러 부과
차량보관비 하루 75달러씩
서폭카운티가 교통법규 위반티켓 벌금 체납자들의 차량을 견인 조치하기로 했다.
카운티 교통국에 따르면 3회 이상 교통 신호 위반자와 주차, 이동 중 교통 규정 위반 차량 중 현재까지 벌금 미납된 차량 8만3,000대에 대해 내달 20일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월1일부터 바퀴에 족쇄를 채우고 견인조치를 할 예정이다.
벌금 납부자들에게는 그간 추가된 연체료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이들 차량의 벌금 미납액은 총 4,500만달러에 달한다.
해당 차량이 벌금 미납으로 견인될 시 바퀴 족쇄 비용 250달러, 견인 비용 350달러와 차량 보관 비용이 하루 기준으로 75달러가 부과된다.
한편, 낫소카운티도 지난 2012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해에 총 1만4,408대를 견인 조치해 2,770만달러를 벌금으로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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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