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용차선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강화
2019-01-26 (토) 05:54:15
조진우 기자
▶ 뉴욕시, 적발시 즉시 견인 올들어 견인 7%··티켓 612% 증가
앞으로 뉴욕시 버스 전용차선에 불법으로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즉시 견인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경의 특수 견인차 7대를 추가로 투입해 버스 전용차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견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버스는 뉴욕시 대중교통의 핵심이지만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용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모든 뉴요커들이 빠르고 편리한 버스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기위해서 버스전용차선을 깨끗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버스전용차선에 불법으로 차량을 주정차하다 차량이 견인되면 벌금 115달러 뿐 아니라 견인비용 등 18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뉴욕시경은 이미 올해 초부터 버스 전용차선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있는데, 차량견인은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 티켓발부는 612% 증가했다.
뉴욕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과 티켓발부 확대로 현재 시간 당 평균 7.4마일에 불과한 버스 운행 속도를 2020년까지 시간 당 평균 10~15마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뉴욕시는 버스운행을 원활하게 도와줄 신호등 300개를 추가설치하고 5마일 상당의 버스전용차선을 재설계해 운행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버스에 설치되는 카메라도 확대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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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