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주변 스케폴드 안전단속 강화
2019-01-25 (금) 08:54:13
금홍기 기자
▶ 뉴욕시의회, 3개월마다 인스펙션 결과 보고 조례안 상정
뉴욕시의 공사장 주변 인도에 설치돼 있는 스케폴드(비계)에 대한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회는 24일 스케폴드에 대한 안전검사를 건물주가 비용을 지불하고 매 3개월마다 실시하고, 빌딩국에 인스펙션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상정됐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벤 칼로스 뉴욕시의원은 “공사현장에서 스케폴드가 추락하거나 붕괴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안전이 우선돼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시는 안전상에 문제에 있는 스케폴드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벌금을 내지 않는 건물주도 다반사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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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