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금착취 2제
▶ 1,000달러 이하 착취 B급 경범죄…5만달러 이상이면 중범죄 취급
뉴욕주가 직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4일 2020회계연도 예산안 계획을 발표하고 임금착취 처벌강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1,000달러 이하의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체포된 고용주는 B급 경범죄로 처벌받게 되며, 착취임금이 5만 달러 이상이면 B급 중범죄로 취급된다.
현재 뉴욕주는 임금착취 사실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입증됐을 경우에만 중범죄로 처벌받고 있다. 뉴욕주는 올해 노동자 3,500명에게 미지급 임금 3,500만 달러를 돌려준 바 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번 조치로 노동자들이 노동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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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