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랜스젠더 군입대 금지 시행 허용

2019-01-23 (수) 07:36:02
크게 작게

▶ 연방대법원, 찬성 5·반대 4

연방대법원이 트랜스젠더 군입대 금지 조치의 시행을 허용했다.

연방대법원은 22일 찬성 5대 반대 4로 트랜스젠더 군입대 금지 조치를 일시적으로 시행되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8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지침에 서명한 바 있다.


이 지침은 트랜스젠더의 입대 금지를 비롯해 현재 복무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에 대한 의료혜택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인권단체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워싱턴의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조치가 시행되는 것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연방법무부는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긴급심리 청원을 제출했고, 연방대법원은 이날 하급법원의 명령을 해제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보수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균형추가 기울었다. 이날 나온 찬성표와 반대표 비율도 5대 4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