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사병 시민권신청 거부

2018-10-17 (수)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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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브니’ 입대 김도훈 상병, ACLU 통해 연방정부 제소

▶ “행정절차 빨리 진행해달라”

한인사병 시민권신청 거부
타코마 미군부대의 한 한인 육군사병이 이민자 대상 외국어 및 의료병과 특기병 모병제인 ‘매브니(MAVNI)’를 통해 입대해 시민권을 신청했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돼 불안에 떨고 있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지난 2014년 한국어 특기자로 매브니프로그램을 통해 입대한 후 4년간 모범적으로 복무해온 김도훈(26ㆍ사진)상병의 시민권 신청이 이유 없이 거부됐다며 김씨를 대리해 국토안보부 등 연방 정부를 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CLU는 소장에서 “김 상병의 시민권 신청에 대한 정부의 업무 지연은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상병은 14세 때인 지난 2006년 부모와 함께 E2 비자를 통해 캘리포니아로 이민 온 뒤 주로 사이프레스에서 자랐으며 지난 2013년 성인이 된 후 학생비자로 신분을 바꿨다. 이후 2015년 1월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특기병으로 미군에 입대해 약 4년간 복무해왔다.

김씨는 군 복무 기간 중 뛰어난 복무 성적을 보여 2015년 6월 육군 공로훈장을 받았고 올해 1월에는 육군 선행훈장도 받았다고 ACLU는 밝혔다.

김씨는 매브니 복무자 규정에 따라 지난해 5월 시민권을 신청했지만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거부돼 불안에 떨고 있다고 ACLU는 덧붙였다.

김 상병은 “나는 내 나라인 미국에 봉사하기 위해 입대했고, 많은 용감한 병사들과 함께 현역으로 복무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빨리 미국 시민권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매브니 프로그램은 특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10주간 훈련이 끝나면 영주권 신청절차 없이 바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입대한 1,800여 명의 신원조회를 늑장 처리하면서 시민권 취득이 지연돼 이중 1,000명은 체류 신분만료로 추방 위기에 놓이게 됐다.

지난 7월에도 김 상병과 마찬가지로 매브니 프로그램으로 미군에 복무했다가 강제 퇴역 조치를 당한 한인 여성 서예지씨도 ACLU를 통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한 달 만에 시민권 신청 승인을 받았었다.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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