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뜨거운 물 쏟아져 화상 입었다”

2018-10-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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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건주 14세 소녀 부모 맥도널드에 156만달러 배상 청구

“뜨거운 물 쏟아져 화상 입었다”
맥도널드 매장에서 주문한 뜨거운 물이 쏟아져 14세 딸이 화상을 입자 어머니가 156만 달러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셔렐 토마스 여인은 작년 7월 29일 오리건주 매드라스에 소재한 맥도널드 매장에서 뜨거운 물을 주문해 건네 받다가 물이 쏟아져 딸의 복부와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매드라스는 포틀랜드에서 동남쪽으로 약 120마일 가량 떨어진 인구 7,000여명의 소도시다.


토마스는 맥도널 직원이 상식밖으로 뜨거운 믈을 주는 바람에 딸이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1992년에 있었던 스텔라 라이벡의 맥도날드 소송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79세였던 스텔라 라이벡은 맥도널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산 커피에 화상을 입고 소송을 제기했다. 맥도널드는 평균 커피 온도보다 훨씬 높은 82~88도 정도 되는 커피를 준 것을 인정했고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270만 달러를 라이벡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맥도널드 본사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사고가 일어나 매장 점주는 "직원과 손님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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