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통사고 피해자 거액 배상받아

2018-10-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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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교통부, 하반신불구 여성에 2,800만달러

I-5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영구장애자가 된 여성이 워싱턴주 정부로부터 2,8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는다.

지난 2013년 듀폰 지역 I-5를 지나던 스카일라 시워드 여인은 친구인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고속도로 육교 기둥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하반신 불구의 영구장애자가 됐다.

시워드의 가족은 지난 2016년 사고원인이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의 설계 잘못 때문이라며 주 교통부를 제소, 지난 15일부터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양측은 지난 12일 배상금 지불에 합의했다.


시워드 측의 키스 케슬러 변호사는 사고 지점의 중앙분리대가 콘크리트 보호벽, 철제 가드레일, 철제 펜스 등이 아닌 흙 둔덕으로 되어 있다며 이 흙 둔덕이 졸음운전 차량을 육교기둥과 충돌시킨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케슬러 변호사는 “이 흙둔덕이 안전하지 못함을 주 교통부가 알고 있었고 대체공사 계획을 세웠을 뿐 아니라 공사비용까지 확보하고 있었지만 그대로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주 교통부는 흙 둔덕 중앙분리대가 주 전역에 201개나 있었지만 시워드 여인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 160여개에 대해 대체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히고 사고 이후 15개를 추가로 대체했고 나머지 26개를 오는 2021년까지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흙 둔덕을 대체하는 공사의 추정비용은 개당 8만~12만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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