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부부 1,200만달러 사기

2018-10-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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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렌스 홍씨 징역 15년, 부인 홍현주씨 6년

▶ 고객 57명으로부터 2,000만달러 투자 받아

한인부부 1,200만달러 사기
<속보> 지난해 6월 무려 1,200만달러의 투자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시애틀지역 40대 한인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시애틀 연방법원 토마스 질리 판사는 지난 11일 한인 로렌스 홍(47)씨에게 15년, 부인 홍현주(42ㆍ영어명 그레이스 홍)에게 6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질리 판사는 또한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갈취한 1,270만 달러를 보상토록 판결했다.

질리 판사는 다만 홍씨 부부의 세 자녀가 모두 6살 미만인 점을 감안해 부인 홍씨에게 내년 1월까지 양육계획을 마련하도록 명령한 뒤 인신 구속은 하지 않았다.


기소장에 따르면 홍씨 부부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인 등 57명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무려 2,000만 달러를 받아 수수료 등으로 1,270만달러를 갈취했다. 이들 피해자는 대부분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는 지난 2007년에도 커클랜드에 살면서 한인 등을 상대로 모두 80만 달러의 금융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3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0년 출소했다.

홍씨는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2010년 헤지펀드인 ‘피션홀딩스’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부인과 함께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 부부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위장, 강연회를 열어 “투자자들이 많은 이득을 챙겨 하나님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속였다. 도이치 뱅크 직원 출신인 홍현주씨는 금융 전문가로 행세했다. 남편 홍씨는 한국 부자들의 자금 수십억 달러를 받아 사적 투자를 통해 큰 이득을 챙겨줬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부인 홍씨 역시 ‘시리즈 65’ 주식거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들에 속아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는 100만 달러를 투자했다 한 건의 거래에서 30만 달러의 투자손실을 입었지만 홍씨 커플은 수수료로 15만 달러를 챙겼다. 한 커플은 은퇴자금인 18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1년도 안돼 거의 모두 날렸다.

이들 부부는 착복한 돈으로 벨뷰 인근 클라이드힐에 9,000평방피트의 초호화 저택을 한 달에 1만2,000달러씩 주고 임대해 호화생활을 즐겼다. 또한 45피트의 요트와 람보르기니, 마제라티 등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녔으며 지난해 1월에는 바하마에서 가족여행으로 1만6,000달러를 탕진하기도 했다고 수사 당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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