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도 사형제도 없앴다

2018-10-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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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대법원 11일 위헌판결…인종차별적 요소 인정

▶ 기존 사형수 8명,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

워싱턴주도 사형제도 없앴다
워싱턴주가 전국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20번째 주가 됐다.

주 대법원은 지난 11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형제도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2014년 집행중단(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사형제도는 제도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매리 페어허스트 대법원장은 “사형은 범죄 발생지, 거주지 관할 카운티, 특정한 시점의 (집행을 위한) 예산 확보 여부, 또는 피고인의 인종에 따라 불공평하게 적용돼왔다”며 “우리의 사형 관련 법률은 ‘근본적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위헌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사형제 폐지 논리는 국가의 생명권 부정이나 오판 가능성이 많이 거론되지만 워싱턴주의 경우 공정성이 대두된 것이 눈에 띈다. 그동안 백인에 비해 흑인이 판결과 형량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는 시비가 제기됐지만 이번 판결은 사법제도의 치부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페어허스트 대법원장은 “(사형선고에 인종차별적 측면이 있다는) 정보는 분명히 우리 앞에 제시돼 있다”며 “사건을 다루는 데 인종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위헌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감중인 워싱턴주 사형수 8명은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형이 대체됐다.

대법원의 이번 사형제 위헌 판결은 1996년 타코마에서 지닌 하쉬필드 여인을 강간 살해한 사형수 앨런 유진 그레고리가 지난해 제기한 항소심의 최종 판결이다.

그레고리를 대리한 니일 폭스 변호사는 “워싱턴주 대법원이 37년만에 사형제도를 위헌으로 판결함으로써 워싱턴주는 세계적인 인명존중 추세에 과감하게 동참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시는 워싱턴주 헌법을 토대로 내려짐에 따라 연방대법원에 항소될 수 없다.

인슬리 주지사는 “워싱턴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주의회의 반대가 없다면 워싱턴주에서는 더 이상 사형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의회가 사형제도 부활을 목적으로 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즉각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지난 2010년으로 당시 사형수는 뷰리엔에서 홀리 와샤를 강간살해한 칼 코번 브라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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