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말 못하게된 직원 해고는 부당”

2018-10-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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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배심, 시애틀 벤즈 딜러에 490만달러 배상 평결

“말 못하게된 직원 해고는 부당”
암으로 후두절제 수술을 받아 말을 못하게 된 직원을 해고한 시애틀의 머세데즈-벤즈 딜러가 5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할 처지가 됐다.

이 딜러에서 14년 근속한 트로이 코치맨은 지난 2014년 후두 절체수술을 받은 후 목에 구멍을 뚫어 숨을 쉬며 말도 발성기기를 통해 하고 있다.

코치맨의 의사는 2015년 1월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다며 복직을 권했고 코치맨은 복귀를 위해 딜러에 찾아갔다. 그러나 발성기를 이용해 말을 하는 코치맨의 모습을 본 딜러업주 알 몬자젭은 그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코치맨은 몬자젭에게 만나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거절당했고 결국 이메일을 통해 해고통보를 받았다.

코치맨은 2017년 몬자젭이 워싱턴주의 차별금지법과 연방 장애인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 배심이 지난 11일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몬자젭에게 500만 달러의 배상을 평결했다. 이는 워싱턴주에서 역대 가장 큰 차별금지법 위반 배상금 중 하나이다.

코치맨은 완쾌한 후 피어스 카운티에 여러곳의 자동차 딜러를 운영하고 있는 ‘라슨 오토모티브 그룹’에서 자동차 대출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한편, 재판에서 패한 몬자젭은 배심의 평결에 불복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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