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구치소 수감자에 100만달러 배상

2018-10-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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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카운티 구치소, 부상 10일간 방치

킹 카운티 구치소가 부상당한 수감자를 방치해 영구 장애자로 만든 데 대해 책임을 지고 그에게 1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6년 9월 구치소에서 기절해 넘어지면서 심하게 척추신경을 다친 브라이언 텔포드는 교도관들에게 하버뷰 메디컬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구치소는 무려 10일간 이를 무시하고 그의 부상을 방치했다.

텔포드의 변호사인 크레그 샌드버그는 텔포드의 병세가 10일간 더욱 악화돼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 결국 영구장애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텔포드에 따르면 부상 당시 교도관들은 통증을 겪는 자신을 비웃고 놀리면서 수갑을 채워 휠체어에 강제로 앉힌 후 감방으로 들여보냈고, 병세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텔포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병원 치료 요청을 지속적으로 무시했다.

결국 10일 후 텔포드가 하반신 마비를 호소하며 걷지도 못하자 구치소측은 그를 하버뷰 메디컬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도록 했지만 수술 중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로 의료진이 수술을 중단하고 영구 장애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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