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도‘리얼ID’법 충족

2018-10-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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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보부 최근 결론…두 종류 면허증 인정해줘

▶ 복잡한 관련법 내용 잘 알아야

워싱턴주도‘리얼ID’법 충족
워싱턴주가 드디어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리얼ID’(실제신원확인)법을 충족하게 됐다.

주정부는 4일 “연방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28일 워싱턴주 면허증제도를 검토한 결과 리얼ID법에 충족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지난 2001년 9ㆍ11테러 사태 이후 보안강화를 위해 2005년 신청자가 실제 미국에 살고 있는 지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정보를 넣은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리얼ID를 각 주정부에 요구했다. 외국에서 온 테러리스트가 쉽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연방 건물에 들어가 폭탄을 터뜨리는 테러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 추방 조치를 가속화하면서 각 주정부가 리얼ID를 조속히 시행토록 압박해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불법체류자에 관대한 민주당이 장악하고 워싱턴주의 경우 계속 리얼ID 시행을 미뤄오다 결국 두가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몇 년 전부터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리얼ID’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강화된 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 License)을 미국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발급해주고 있다. 물론 시민권자도 의무적으로 이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각종 신원 정보가 탑재된 이 면허증은 6년짜리로 발급수수료는 78달러이다. 이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다른 신분증 없이 연방정부 시설이나 국내 여객기를 탑승하는데 문제가 없다.

주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7월1일부터 신규 또는 재발급되는 워싱턴주 일반 운전면허증 오른쪽 위편에 ‘연방 제한적용’(Federal limit apply)이라는 문구를 삽입해 발급해주고 있다. 이 면허증은 워싱턴주 거주 증명을 한 뒤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운전면허 시험만 합격하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시한은 6년이며 발급수수료는 54달러이다.

이 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워싱턴주내에서는 이를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리얼ID’가 필요한 군부대, 연방 시설, 혹은 육해 경로를 통한 국경 통과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면허증 소지자가 연방 시설에 들어가려면 여권이나 영주권 등 자신의 합법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서류나 증서를 휴대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워싱턴주 일반 운전면허증도 오는 2020년 9월30일까지만 신분증으로 인정, 이 면허증을 가지고 미국 내에서 여객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태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1일부터는 워싱턴주 일반 면허증만 가지고는 여객기를 탈 수 없다. 물론 미국내 합법적인 거주자는 이 면허증 외에 여권, 영주권, 군인증 등 신분증을 휴대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불체자 등 서류 미비자들은 이때부터 사실상 미국내 여객기 탑승이 어려워진다.

신디 류 주 하원의원은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2020년 10월이 되기 전에 시민권자들은 강화된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고,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여행시 여권이나 영주권 등을 소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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