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뒤뜰 별채 건축규정 완화되나

2018-10-04 (목)
크게 작게

▶ 시애틀시, 본채 방 추가와 함께 긍정적으로 검토

▶ 주택난 해소 일환

시애틀의 집 주인들이 방을 더 많이 늘리고 뒤뜰에 별채도 지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대폭 완화하면 현재의 극심한 주택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새로운 환경영향 평가 건의서가 나와 시의회가 이를 정책에 반영할 움직임이다.

시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3일 발표한 이 건의서는 현행 규제를 조정해도 동네의 경관이나 교통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단순히 더 큰 집을 지으려고 기존 집을 허물 필요가 없으며, 특히 신축주택의 크기를 제한함으로써 개발업자들이 멀쩡한 주택을 사들여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돼 서민들의 억지 교외이주(젠트리피케이션)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건의서는 ▲별채를 지을 수 있는 뒤뜰 크기를 현행 4,000평방피트에서 3,200평방피트로 완화하고 ▲별채 하나, 또는 ‘시어머니 방’으로 불리는 본채부착 방 하나로 제한된 현행 규정도 별채와 본채부착 방 모두, 또는 본채부착 방 2개로 완화토록 하고 있다. 또한 시어머니 방의 크기도 현행 800평방피트에서 별채처럼 1,000피트까지 허용토록 했다.


반면에 신축주택의 크기는 제한했다. 예를 들어 5,000 평방피트의 부지에는 2,500평방피트 이상의 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해 재개발업자들의 아파트 건축을 막았다. 현재는 이 정도 크기의 부지 중 9%에 2,500 평방피트 이상의 주거건물이 세워져 있다.

마이크 오브라이엔 시의원은 이 건의서를 채택할 경우 오는 2027년까지 뒤뜰 별채나 본채부착 방이 2,500개 정도 늘어나는 반면 큰 집을 짓기 위해 헐리는 멀쩡한 집이 500여 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오브라이엔 의원은 지난 2015년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추진했다가 퀸 앤 커뮤니티 위원회로부터 정식 환경영향 평가조사를 요구하는 소송을 받고 물러섰었다. 이번 건의서는 그 후속조치로 나온 것이다.

제니 더컨 시장도 작년 선거 유세에서 주택난 해소를 위해 뒤뜰 별채와 ‘시어머니 방’ 관련 건축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