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킹 Co도 총기보관 조례 제정

2018-10-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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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 이어 4가지 총기규제 조례안 통과

시애틀시에 이어 킹 카운티도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토록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됐다.

킹 카운티 의회는 지난 1일 ‘총기보관 강화’ 조례안을 비롯해 총 4가지의 총기 관련 규제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킹 카운티 총기 소유자들은 총기를 반드시 금고나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보관함에 넣어둬야 한다. 하지만 시애틀시 조례안과는 달리 방아쇠 잠금 장치 이용도 허용하고 있다.


총기를 방치했다가 적발될 경우 처음에는 경고에 그치되 이후부터는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에 따라 최고 1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진 콜-웰스 의원과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조 맥더못 의원은 “워싱턴주 선인의 21%가 집 안에 총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 절반이 방치돼 있으며 15%는 장전된 채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 외에 ♦셰리프국은 압수한 총기를 민간인에게 되파는 대신 파괴할 것 ♦총기폭력 사고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 연구위원회를 설립할 것 ♦총기폭력과 공중보건 연관성을 조사하는 태스크포스를 발족할 것 등의 조례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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