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봉급에서 교통비 사전 공제

2018-10-02 (화)
크게 작게

▶ 시애틀시의회, 종업원 20명 이상 업체들에 의무화

시애틀시 관내 기업체들은 종업원들의 통근비용 절감을 위해 오는 2020년부터 세금공제 전 봉급에서 일정액을 종업원들의 대중교통수단 패스 구입 용도로 배정해야 한다.

시의회는 종업원 20명 이상 기업체들에 의무적으로 적용될 새 조례를 1일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이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애틀의 교통정체와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윈-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연방세법을 원용한 이 조례에 따라 고용주들은 버스, 경전철, 페리, 합승 밴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종업원들의 선택에 따라 본인의 월급에서 최고 260달러까지 떼어놓은 뒤 나머지 봉급을 기준으로 연방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조례 제정을 주도한 마이크 오브라이엔 의원은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월간 100달러 사전 배정을 선택할 경우 연간 236달러의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고용주들이 자발적으로 종업원들의 패스 구입비용을 지원해주면 더욱 좋다고 말했다.

고용주들은 봉급에서 떼어낸 통근비용으로 종업원들에게 버스와 경전철 등 킹 카운티 메트로의 대중교통수단에 두루 통용되는 월간 ORCA 패스를 구입해준다. 월간 100달러 미만 배정을 선택하는 종업원들에겐 전자공제식 ORCA 패스가 제공된다.

오브라이엔 의원은 교통비가 주거비 다음으로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시애틀에서 이 같은 조례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뉴욕, 워싱턴DC 등 일부 다른 대도시에선 이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정부기관과 비영리 단체들은 이 조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