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라이드 더 덕스’ 민사소송 시작

2018-10-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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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43명이 원고로 제소…5개월 소요 예상

지난 2015년 시애틀의 오로라 다리에서 대형 충돌참사를 일으켜 한국 유학생 김하람 양 등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수륙양용 관광차량 ‘라이드 더 덕스’에 대한 민사소송이 사고 발생 3년만에 2일부터 시작됐다.

‘라이드 더 덕스’ 사고와 관련된 개별적인 민사 소송은 그 동안 여러 건이 진행돼 왔고 사고 차량의 소유주 ‘라이드 더 덕스’, 시애틀시, 워싱턴주 정부는 올해 초 총 12건의 민사소송에서 4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키로 합의했었다.

이날 새로 시작된 민사소송은 사고 피해자 가운데 43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려 사고와 관련된 최대 민사소송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5개월간 진행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집단 소송으로 분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의 피고는 ‘라이드 더 덕스 시애틀’과 브라이언 트레이시 사장, 사고차량 제조사인 ‘라이드 더 덕스 인터내셔널’, 워싱턴주정부, 그리고 시애틀시 정부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중앙 차선이 존재하지 않아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와 함께 15년전 이 다리에 중앙차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권고안을 주정부와 시정부가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정부와 시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번 소송 외에도 ‘라이드 더 덕스’와 관련된 민사 소송은 총 12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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