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S, 협력사에 육아휴직 의무화

2018-08-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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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최소 12주 규정…사내 계약직 직원들 전원 혜택

마이크로소프트(MS)가 협력사들에게 MS 계약직 직원들의 유급 육아휴직 혜택을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MS는 직원 50명 이상의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MS에서 일하는 모든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자녀출산 후 최소 12주의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라고 통보했다. MS는 3년전에도 이들 협력업체들에게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라고 요구했었다.

이에 따라 현재 MS에 계약직 근로자를 공급하고 있는 직원 50여명 이상 고용 협력사 1,000여개가 영향을 받게 되고 MS에서 일하고 있는 수천명의 계약직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MS는 협력사들에게 MS 직원들과 동등한 최소 12주의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산모의 경우 8주간 추가로 휴직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한 유급 육아휴직을 택하는 직원들에게는 최소 1주에 1,000달러의 임금을 지불하라고 덧붙였다.

MS가 이처럼 협력사들에게 강경한 유급 육아휴직을 의무화 한 것은 지난 수년간 MS 직원들과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차별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주 의회는 지난해 기업들이 자녀출산 직원들에게 12주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관련법이 통과됐지만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MS는 법 시행 이전에 이 같은 복지혜택을 워싱턴주 뿐만 아니라 전국의 MS 협력사들로 확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MS는 퓨짓 사운드에만 4만 8,000여명의 직원을 포함해 전국에 7만 7,0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계약직 근로자의 비율을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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