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1634에 찬성해주세요”

2018-08-30 (목)
크게 작게

▶ 그로서리제품에 지방자치단체 세금부과 금지 목적

▶ 한인상공회의소ㆍKAGRO 등 당부

“I-1634에 찬성해주세요”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행숙)와 한인그로서리협회(회장 이정섭) 등이 한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I-1634 찬성’홍보전에 나섰다.

김행숙 상공회의소 회장은 “시애틀 외 다른 도시들도 소다세를 징수하겠다고 나서면 한인 그로서리 등도 타격을 받게 되므로 오는 11월 선거에서 I-1634 발의안에 찬성해주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를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29일 시애틀 차이나타운에서 열린 소수민족상공회의소 연합(ECCC)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ㆍ히스패닉 등 10개의 소수민족 상공회의소로 구성된 ECCC는 이날 “시애틀지역 상공인들은 이미 적정액 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다. 상공인들의 세금이 더 이상 가중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CCC는 이 같은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식음료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I-1634를 적극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ECCC 회장인 마사 리 광역시애틀 중국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이나 경영을 더욱 힘들게 하는 역행성 세금을 반대한다”면서 “현재 워싱턴주 1,300개 소상공인 업소나 기업이 I-1634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명 ‘저렴한 그로서리를 위한 주민발의안’(Affordable Groceries)으로 불리는 I-1634는 주정부를 제외한 카운티나 시 정부가 그로서리 제품에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류와 담배, 마리화나 등 제품은 제외된다. 또한 이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6일 주민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올 1월15일 이후 법제화한 것부터 소급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법이 통과돼 올해부터 시애틀시가 부과하고 있는 소다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I-1634가 추진된 것은 시애틀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온스당 1.75센트씩 소다세를 올해부터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음료 가격이인상돼 소비가 줄었고, 결과적으로 그로서리와 편의점 등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코카코라, 펩스, Dr 페퍼, 레드불 등 음료수 업체들이 이 주민발의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현재 이 캠페인에는 모두 476만 달러의 자금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