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결혼 허용연령 18세 이상으로 상향

2018-06-23 (토) 05:56:40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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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머피 주지사 서명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결혼을 할 수 없게 됐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22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에 서명하고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 이로써 뉴저지주는 이날부터 델라웨어주에 이어 두 번째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결혼을 할 수 없는 주가 됐다.

이번 법안은 미성년자들이 납치되거나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원치않는 결혼을 하면서 임신을 하는 등 인권 유린을 당한다는 이유로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뉴저지주에서는 16~17세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결혼을 허용해 왔으며, 16세 이하는 부모의 동의와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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