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수혜자 근로의무 강화법안 하원통과
2018-06-23 (토) 05:55:27
서승재 기자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의 근로의무 조항을 강화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연방하원은 21일 푸드스탬프라고 불리는 ‘연방정부 저소득층 영양보조프로그램’(SNAP) 근로의무 조건 강화규정이 포함된 ‘2018 농업법안’(Farm Bill)을 찬성 213, 반대 211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법안은 푸드스탬프를 받기 위해서는 18~59세의 신체 건강한 성인은 최소 주 20시간 근로하도록 했고 일할 직장이 없을 경우 주정부가 제공하는 직업 교육프로그램에 최소 주 20시간 참가해야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다만 노인과 임신한 여성, 6세 이하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은 이 규정에서 제외했다.
직업이 없는 푸드스탬프 신청자들은 신청 후 한달 내에 최소한 파트타임 직업을 찾아야 한다. 현행 연방 규정은 18~59세의 성인은 최소 파트타임 직업을 갖고 있어야하며 구인 제안이 있을 경우 이를 수락하도록 하고 있다. 또 18~49세의 부양가족이 없는 성인은 최소 월 80시간을 근로하지 않을 경우 푸드스탬프 수혜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미 전체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4,000만 명이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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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