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로운 소기업·자영업자 건보플랜 위헌요소”

2018-06-22 (금) 07:56:55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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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검찰, 연방노동부 상대 소송 제기키로

뉴욕주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소기업 및 자영업자 건강보험 플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1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바바라 언더우드 뉴욕주검찰총장과 마우라 헬리 매사추세츠 검찰총장은 최근 ‘단체 건강보험 플랜’(Association Health Plans, AHP) 계획을 발표한 연방노동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AHP는 소기업 종업원들과 자영업자 가입자들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업주들이 지역과 직종 등을 기준으로 그룹을 조직해 공동구매 형태로 함께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이 저렴한 대신 플랜에는 정신건강과 응급서비스, 출산과 처방약 등 오바마케어가 규정한 10대 필수 요건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연방관보에 개제한 바 있다.

언더우드 뉴욕주검찰총장은 이와관련 “AHP는 미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축소하는데다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은 “AHP는 ‘쓰레기’ 보험이고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보험료만 오르게 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새로운 소기업 및 자영업자 건보 플랜이 시행되면 오바마케어 가입자 이탈현상이 가속돼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2~3% 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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