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팔았는데 한달만에 800달러 티켓이…
2018-06-22 (금) 07:55:42
서승재 기자
▶ 구매자가 차량등록 안바꿔 벌금 고스란히 내야할판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한인 백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1개월 전 폐차 직전의 중고차를 개인 업자에게 200달러에 팔았는데 최근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에서 주차 위반 벌금 800달러를 내라며 티켓이 집으로 날아온 것.
백씨는 “차를 구입해 간 업자에게 차량 타이틀을 넘기면서 구매한 사람 명의로 차량등록을 바꾸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면서 “판매했다는 영수증도 안 받고 연락처도 잃어버려 차를 판매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벌금을 고스란히 내야할 판”이라며 하소연했다,
이처럼 중고차 거래시 매매 절차를 제대로 몰라 백씨처럼 어이없는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판매할 때 귀찮더라도 반드시 타이틀을 갖고 차량구매자와 함께 차량국(DMV)에 가서 차량 등록을 하고, 기존 번호판을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차량 구매자가 차량 등록과 새 번호판을 받는 것을 반드시 옆에서 확인할 것과 차량 판매시 차량을 판매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고 차량 판매 후 차량에 대한 모든 책임 등은 차량 구매자에게 있다는 확인서를 만들어서 서명을 받아두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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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