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맥주 아이스크림 허용된다

2018-06-20 (수) 07:54:36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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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하원 법안가결, 주지사 서명만 남아

앞으로 뉴욕주에서 맥주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게 됐다.

뉴욕주하원은 18일 맥주와 발효 사과술(hard cider)을 아이스크림에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이 법안은 앞서 지난주 주상원을 통과한 상태로 주지사의 서명만 거치면 입법화된다.

뉴욕 일원 수제 맥주 업체들과 낙농업계는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와인이 첨가된 아이스크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2008년부터 시행돼오고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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