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용 마리화나 공공장소 흡연 적발시 체포안해
2018-06-20 (수) 07:48:50
조진우 기자
▶ 뉴욕시, 9월1일부터 단속 완화…가석방·운전 중 끽연 등 예외
올해 9월1일부터는 뉴욕시 공공장소에서 오락용 마리화나를 피워도 체포되지 않는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제임스 오닐 뉴욕시경(NYPD) 국장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오락용 마리화나 단속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 9월1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오락용 마리화나를 피운 혐의로 적발되더라도 체포되지 않고 대신 소환장을 발부받는다. 다만 적발 당시 ▶가석방(parole)이나 집행유예(probation), 지명수배 중이거나 ▶신분증이 없는 경우 ▶폭력 전과가 있을 경우 ▶마리화나를 피우며 승용차를 운전했을 경우라면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뉴욕시는 연간 1만 건에 달하는 오락용 마리화나 관련 체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욕시에서는 마리화나 체포자의 86%가 흑인과 히스패닉계에 집중되는 등 인종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번 정책과 관련 “비폭력적이고 사소한 범죄로 감옥에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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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