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반환소송 최종판결만 남아
2018-06-20 (수) 07:37:31
조진우 기자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을 상대로 공금 50만달러 반환 소송을 제기한 뉴욕한인회와 민 전 회장측이 19일 재판부에 최종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리차드 설리반 판사의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뉴욕한인회는 최종 진술서를 통해 “민 전 회장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돼야 하는 뉴욕한인회관 계좌를 사무국 계좌와 혼용해 사용하며 수십 만 달러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지적하고 “특히 법원의 뉴욕한인회장 탄핵 확정 판결이 나온 뒤에도 한인회 공금 2만 달러를 변호사비로 지불했다”고 강조했다.
뉴욕한인회는 이어 “뉴욕한인회관에 대한 99년 장기리스를 맺으면서 건설사로부터 받은 25만달러 중 8만달러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고도 뉴욕한인회관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아 뉴욕한인회에 29만 달러 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전 회장측은 뉴욕한인회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며, 증거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민 전 회장측은 “뉴욕한인회에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고 전제한 뒤 “뉴욕한인회가 이미 (체납된) 재산세를 모두 완납했는데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다. 또한 변호사 비용도 뉴욕한인회가 소송을 당해서 사용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뉴욕한인회와 민 전 회장측은 양측의 최종 진술서를 검토한 뒤 반론이 있을 경우 오는 25일까지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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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