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주권자 성인미혼자녀 4개월 진전

2018-06-16 (토) 06:08:20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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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영주권문호 가족이민 사전접수 우선일자 대폭진전

▶ 영주권 판정일자도 7주 앞당겨…취업이민은 전부문 오픈

영주권자 성인미혼자녀 4개월 진전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모처럼 큰 폭으로 앞당겨졌다.

연방국무부가 15일 발표한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사전접수 우선일자는 최대 4개월까지 진전됐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인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2012년 3월8일로 2개월 빨라졌으며,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2A 순위는 2017년 12월1일로 9주 앞당겨졌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B 순위는 2012년 1월8일로 무려 4개월이 빨라지면서 가장 큰 진전폭을 기록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2006년 9월22일로 2주 개선됐으며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2005년 5월 1일로 1개월 진전됐다.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도 2~7주 진전됐다. 1순위와 2A순위는 각각 승인일이 2011년 4월22일과 2016년 6월22일로 2주 더 나아갔다. 2B순위는 승인일이 2011년 8월15일로 7주가 빨라졌으며 3순위는 2006년 5월1일로 6주, 4순위는 2004년 11월15일로 3주 진전됐다.

취업이민은 1~5순위까지 전 부문에서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와 사전접수 우선일자가 전면 오픈됐다. 이에따라 첫 관문인 노동허가서만 승인받으면 2단계 취업이민 청원(I-140) 3단계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면 인터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민전문가들은 2018회계연도 마감(9월30일)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8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 영주권이 대폭 후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현상은 매 회계연도 마감이 임박했을 때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2019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부터는 다시 원상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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