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 하원 지도부 DACA구제 합의안 공개
▶ 5년 임시비자 발급후 영주권 신청 자격
추첨 영주권제 폐지·가족이민 대폭축소
국경장벽 예산 234억달러· E-VERIFY 의무화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등 180만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자격까지 부여하는 대신 가족 이민을 대폭 축소하고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공화당의 이민개혁 합의안이 공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DACA 구제 합의안을 발표하고 내주 중 ‘미국 미래 안전법안’(HR 4760)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DACA 수혜자를 포함한 180만 명의 드리머들에게 5년 짜리 임시 비자(CNV)를 발급하게 된다. 임시 비자 기간 대학을 졸업하거나 2년간 취업하고 3년 이상 미군에 복무하면 5년차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때 영주권 취득 제도가 능력점수제로 변경될 경우 드리머들은 6년짜리 임시 비자를 발급받아 교육 수준과 기술, 영어 능력 등에 따른 점수를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는 달리 현재와 같은 영주권 취득제가 유지될 시에는 한해 10만명씩 20년간에 걸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며, 영주권 취득 이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합의안은 또 연간 5만5,000개에 달하는 추첨영주권 제도를 폐지하고, 영주권 쿼타가 9만개에 육박하는 가족 이민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자녀)와 4순위(시민권 형제자매) 부문을 없애 가족이민을 대폭 축소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234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국가방위군 배치하는 내용과 전자고용자격확인(E-VERIFY) 의무화 규정, 오버스테이 불법이민자 색출을 위한 출입국 통제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 등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밀입국 부모와 자녀를 격리하는 정책은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합의안에 담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번 합의안은 공화당 강경파가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미국 미래 안전법안’(HR 4760) 보다는 보다 DACA 수혜자 구제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내주 연방하원 본회의 통과는 가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미 정가에서는 그러나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찬성 60표가 필요한 연방 상원에서는 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폴 라이언 연방하원 의장은 지난 13일 공화당 중도파 의원의 대표 겪인 제프 던햄 의원 등과 회동한 직후 이민법안 표결 방침을 밝히고 이번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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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