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캐시리스 매장운영 금지

2018-06-14 (목) 08:05:27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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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 법안 가결, 적발시 최대 2,500달러 벌금

앞으로 뉴저지주 모든 상점에서 현금 거래없이 크레딧카드만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하원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현금거래가 없는 상점 등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우편과 온라인 등을 통한 구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미국에서는 스타벅스와 쉑쉑버거, 아마존 무인점포 등 현금거래가 없는 일명 캐시리스(cashless) 매장이 편리하고 신속한 결제를 강점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폴 마리어티 주하원의원은 “최근들어 크레딧 카드만을 결제수단으로 삼는 업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크레딧카드가 없는 신용 불량자나 저소득자들이 차별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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