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성년자 실내태닝 금지

2018-06-14 (목) 07:45:44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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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미만으로 상향 , 주지사 서명 남아

앞으로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은 실내 태닝기계 사용이 금지된다.

뉴욕주상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성년자 실내 태닝기계 사용 금지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법안은 이미 지난 4월 주하원을 통과한 상태로 주지사 서명 절차만 거치면 입법화된다.


그동안 뉴욕주는 16세 미만에게 실내 태닝 기계 사용을 금지시켜왔으며 17세 이상의 경우 부모의 동의하에 이용할 수 있었다.

한편 미암협회에 따르면 20~30대에 실내 태닝 기계를 한번이라도 사용해 본적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59%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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