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보석금제 폐지
2018-06-14 (목) 07:44:28
조진우 기자
▶ 위치 추적·여행금지 동의해야
▶ 하원 가결…주상원 통과해야
뉴욕주에서 경범죄자들에 대한 보석금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뉴욕주하원은 12일 본회의를 열고 보석금 납부 의무화 폐지 법안을 가결하고 주상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범죄를 제외한 경범죄의 경우 보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용의자들이 석방되기 위해서는 위치 추적과 여행금지에 동의해야 한다.
보석금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은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용의자는 보석금을 내고 바로 풀려나는 반면 가난한 용의자들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구금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보석금 제도를 폐지할 경우 가정폭력범들은 바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보복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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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