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회용 스티로폼 용기 내년부터 영구퇴출

2018-06-14 (목) 07:25:51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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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식당·편의점 등서 사용금지… 6개월 유예기간후 7월부터 벌금

내년 1월부터 뉴욕시에서 1회용 스티로폼 용기가 영구 퇴출된다.

뉴욕시는 2019년 1월1일부터 식당이나 델리, 카페, 푸드카트, 편의점, 수퍼마켓 등에서 1회용 스티로폼(EPS) 용기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킬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뉴욕주법원이 지난 8일 스티로폼 용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만큼 환경보호 차원에서 스티로폼 용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뉴욕시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뉴욕시는 지난 2015년 7월 시행에 들어갔지만 뉴욕시 요식업계와 스티로폼 제조업체들이 “스티로폼도 재활용이 가능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중단된 바 있다.

사용금지 대상 품목은 스티로폼으로 제조된 컵과 접시, 컨테이너, 식판 등 모든 1회용 스티로폼 용기가 포함된다. 아울러 물건을 포장할 때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용 스티로폼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정육점이나 수퍼마켓에서 육류나 해산물을 포장해놓은 스티로폼 접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뉴욕시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스티로폼으로 포장돼 배달돼 판매되는 경우도 사용 가능하다.

뉴욕시는 시행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후 내년 7월부터 위반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벌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의 1회용 스티로폼 사용 전면 금지는 오래전부터 시행됐어야 했다”며 “재활용을 할 수 없는 화학성 물질이 길거리와 땅, 강,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시는 경제적으로 대체 용기를 구매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체나 비영리 단체에 면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연 수익이 50만달러 미만인 비영리단체나 스몰 비즈니스는 뉴욕시 소기업서비스국(SBS)에 새 규정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 가을부터 소기업 서비스국(SBS)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뉴욕시는 이번 조치로 매년 약 2만 톤 가량의 스티로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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