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ACA 구제안 심사배제 표결 강행되나

2018-06-12 (화) 07:34:53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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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 중도파, 보수파 합의안 마련 오늘까지 최후통첩

▶ 연방하원, 4개 이민법안중 득표수 많은법안 통과 방침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연방하원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은 12일까지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내 보수파들이 합의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심사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 결의(H.Res.774)를 통해 4개 이민 법안들에 대한 강제 표결을 실시하겠다고 최후 통첩한 상황이다.

중도파와 보수파 의원들은 지난 주말에도 만나 협상을 이어나갔지만 주요 이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도파는 DACA수혜자들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수파 의원들은 80만 드리머들에게 우선 8년 짜리 체류비자를 발급하고 이들이 순차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중도파인 제프 던햄 의원은 “보수파 의원들이 합의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심사배제 청원 결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즉각적인 강제 표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수파 의원들과 계속해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심사배제 청원에 필요한 정족수가 3명 부족하지만 정원을 채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연방하원은 25일 ‘퀸 오브 더 힐’로 알려진 의사규칙에 따라 4개의 이민 법안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득표수가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켜 연방상원으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현재 4개의 이민 법안은 ▲DACA 수혜자들에게 임시 신분을 제공하는 대신 불체자 단속 강화와 합법이민을 축소하는 밥 굳래트 법안 ▲DACA 수혜자 및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을 허용하는 드림법안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제공하지만 부모 초청은 할 수 없도록 하고 국경 안전을 강화하는 USA법안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등이 택하는 법안 등이다.

이와 관련 연방법무부는 텍사스주 등 보수적인 7개 주가 앞서 연방법무부를 상대로 낸 DACA 위헌 및 가처분 소송에서 DACA를 옹호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DACA 시행 가처분 요청을 수용할 경우 현재 뉴욕주 등 일부 법원이 내린 DACA 시행 명령과 엇갈리면서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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