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임박
2018-06-12 (화) 07:32:18
금홍기 기자
▶ 주 상·하원 법안상정…의료용 마리화나 규정 완화도
뉴저지주의회가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지난 8일 21세 이상이면 오락용 마리화나를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21세 이상의 성인이면 마리화나를 최대 1온스까지 구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고, 각 타운별로 조례를 만들어 재량에 따라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락용 마리화나에 대한 판매세는 앞으로 4년 동안 단계적으로 10~25%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주의회는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해 연간 6,000만 달러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의회는 이날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규정도 대폭 완화하는 법안도 상정한 상태다.
이 법안에는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을 지정된 의사한테만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해 주내 모든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용 마리화나 구입도 기존의 지정된 장소가 아닌 의료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제한 없이 구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이와관련 “주의회와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와 의료용 마리화나 규정 완화 법안에 대해 좋은 의견이 오고 갔다”고 밝혀 이번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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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