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조례안 발의, 위반시 5,000∼2만5,000달러 벌금
뉴욕시의회가 숙박공유 업체의 호스트(집주인)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칼리나 리베라 시의원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업체 리스팅에 등록된 모든 숙소 호스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매년 의무적으로 뉴욕시에 보고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7일 발의했다. 업체들은 이를 어길시 리스팅 당 5,000~2만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리베라 의원은 “이 조례안은 뉴욕시에서 렌트안정아파트 건물주들이 아파트를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불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숙박공유 업체 호스트들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에 대한 처벌은 호스트가 아닌 숙박공유업체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뉴욕주는 건물주가 해당 건물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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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