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시 G-325A 개정양식 사용해야
2018-06-08 (금) 07:58:52
서승재 기자
다음주부터 이민 신청자의 인적사항 기록 확인서(G-325)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7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11일 접수분부터 지난 3월29일자로 개정된 G-325A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지난 2015년 6월1일 개정된 이전 양식을 제출할 경우 반환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일부터 G-325를 USCIS에 보낼 경우 반환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개정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G-325A는 14~79세 사이의 이민 신청자들의 백그라운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거의 모든 영주권 신청시 요구된다. 이름과 외국인 등록번호(A-Number), 전 배우자, 지난 5년간 거주지와 취업 기록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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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