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약성 진통제 상습처방 환자 3명 사망

2018-06-08 (금) 07:46:21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 플러싱 아시안 내과의사 과실치사등 231개 혐의 기소

한인밀집 지역인 플러싱의 아시안 의사가 마약성 진통제를 상습적으로 불법 처방해 환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퀸즈검찰은 7일 플러싱에서 내과병원을 운영했던 로렌스 쵸이(65)를 2급 과실치사, 불법 약물처방 등 231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쵸이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퀸즈 플러싱 142스트릿과 프랭클린 애비뉴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14명의 환자에게 약물을 불법, 과당 처방했다. 특히 이들 환자 가운데 3명은 약물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쵸이는 지난해 수사관들이 병원을 찾아 조사에 나서자 위스콘신주로 도피했지만 올해 3월 체포됐다.

지난 1981년 의사면허를 취득한 쵸이는 2012년 플러싱에 병원을 설립하고 지난해까지 운영해 왔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