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싱 노점상 금지 뉴욕시 조례안 추진
2018-06-08 (금) 07:34:54
조진우 기자
플러싱 길거리에 노점상 운영을 금지하는 뉴욕시 조례안이 추진된다.
피터 구 뉴욕시의원은 7일 뉴욕시의회에 플러싱 다운타운에 노점상 운영을 금지하는 조례안(Int969)과 보일러 불을 이용해 길거리 음식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Intro970)
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던블러바드와 샌포드 애비뉴 사이 메인스트릿 ▶칼리지포인트 블러바드와 유니온 스트릿 사이 루즈벨트 애비뉴 ▶41애비뉴와 바클레이 애비뉴 사이 키세나 블러바드 ▶프린스 스트릿과 메인 스트릿 사이 40로드 ▶메인 스트릿과 유니온 스트릿 사이 41애비뉴 ▶메인스트릿과 프레임 플레이스 41로드 등 6곳에 노점상 운영이 금지된다. 또 길거리 음식 판매도 노던 블러바드와 유니온스트릿, 샌포드 애비뉴, 칼리지포인트 블러바드 등에서 금지된다.
<조진우 기자>